훈령 일부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48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지원과장

2. 선원해사안전과장

3. 항만물류과장

4. 해양수산환경과장

5. 항만건설과장

6. 항행정보시설과장

7. 어항건설과장

②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은 소관사항 심의 시에 한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ㆍ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우리 청 소관 수입업무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

3. 수입금의 결손처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제6조(심의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사안의 긴급ㆍ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소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해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자, 필요한 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사관여의 제한)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