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81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국립공주병원의 각 과 및 기타 부서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공주병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합의사항)

기획ㆍ예산ㆍ법령ㆍ정보화ㆍ통계ㆍ직제ㆍ보수제도 등의 결정 및 질의에 관한 중요사항은 기획운영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과 이상이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장 기 획 운 영 과

제5조(기획운영과)

① 기획운영과장은 과 내 업무를 총괄하며,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무팀장, 재정팀장, 관리팀장, 원무ㆍ심사팀장, 전산팀장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서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및 인사

1) 의전 및 회의

2) 관인의 보관

3) 문서수발ㆍ통계편찬ㆍ기록물 관리

4)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및 상벌

6) 공무원의 직무교육ㆍ훈련ㆍ근무평정 및 경력평정

7) 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

8) 제 증명 서류의 발급

9) 제 규정의 정리

10) 당직근무 및 경비원 근무에 관한 사항

11)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예비군 및 민방위의 관리와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

13) 직원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14) 원내ㆍ외 출입자 단속

15) 경비실 관리

16) 민원업무처리

2. 경리

1) 기여금ㆍ보험료ㆍ공공요금ㆍ각종 지급금의 징수 및 불입

2) 각종 제세의 원천징수 및 불입

3) 보수ㆍ제 수당의 작성 및 지급

4) 각종 저축 및 건강보험료의 징수

5) 각종 연금 대부에 관한 사항

③ 재정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1) 중기재정계획수립

2) 예산의 편성ㆍ집행

3) 회계ㆍ재무 결산

4) 지출원인행위 및 채무확정(제조ㆍ구매ㆍ공사ㆍ수리 등 계약)

5) 계약 실적증명의 발급

2. 지 출

1) 지출결의 및 자금 이체

2) 지출계산서의 작성 및 지출증빙서의 편철ㆍ보관

3)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 총보고서의 작성

4) 관서운영경비 출납

5) 년ㆍ월별 자금계획수립

6) 지출증빙서의 계수조사ㆍ서류구비 확인

3. 기타

1)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2) 불용품의 매각

3) 기타 예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④ 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의 관리

2. 제반 공사의 계획 수립ㆍ감독 및 검사

3. 각종 공작물. 기기류의 점검 및 관리, 운영

4. 전기실ㆍ보일러실ㆍ영선실의 운영

5. 청사 영선 및 소방관리

6. 차량의 운행ㆍ관리

7. 원내ㆍ외 청소, 청소실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8. 환자 급식계획 및 조리, 병동별 배식

9. 관수용양곡 수급계획의 수립 및 출납

10. 식당의 운영ㆍ관리 및 환자 부식의 검수

11. 관상 수목의 관리 및 원내환경의 정리

12.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3. 물품

1)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의 수립

2) 구매 요구 물품의 심사와 조정

3) 구매 발의ㆍ검수ㆍ보관 및 출납

4) 재물조사업무

5) 물품반출ㆍ입에 관한 사항

⑤ 원무ㆍ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래 및 입ㆍ퇴원

1) 초ㆍ재진 환자의 접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2)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 입원 및 퇴원 절차에 관한 사항

4) 입원료 수납관리에 관한 사항

5) 입ㆍ퇴원에 관한 민원업무처리

6) 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집행처리

7) 기타 입ㆍ퇴원에 관련된 사항

2. 수입 및 현금 출납

1) 수입징수관업무보조에 관한 사항

2) 수입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수입결의서의 작성ㆍ제출 및 편철ㆍ보관에 관한 사항

4) 수입미수금의 독촉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5) 세입 세출 외 현금(보관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

3. 의무기록의 관리

1) 의무기록서의 작성 및 대출에 관한 사항

2) 의무기록서 및 관련 문서의 보관에 관한 사항

3) 의무기록 관련 각종 통계작성 및 자료의 수집ㆍ보고에 관한 사항

4) 의무기록 표준화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건강보험(의료급여)진료비의 청구

1) 건강보험ㆍ의료급여진료비의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ㆍ의료급여진료비명세서의 작성

3) 건강보험ㆍ의료급여진료비의 심사조정에 대한 사후 관리

4) 진료비의 통계에 관한 사항

5. 진료수가 및 의약품 실거래가의 관리

⑥ 전산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1) 정보화 예산 편성 및 예산 집행

2) 병원 의료정보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원내 전산 물품의 관리(H/W, S/W)

4) 정보자원관리(EA)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보화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운영

1) 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모, 온나라, 공직자통합 메일 등

3) 원내 전산장비 운영

4) PC, 프린터 운영

5)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

1)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2) 복지부 개인정보 관리수준 현황조사

3) 개인정보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 교육

4. 정보보안

1)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2) 정보보안 감사

3)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내PC 지킴이) 실시

4) 정보보안 교육

제3장 정신건강사업과

제6조(정신건강사업과)

정신건강사업과장은 과 내 업무를 총괄하며, 과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관, 각 팀장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국가 및 지역사회 정신 보건사업

② 취약계층 정신건강 서비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④ 기타 지역사회 예방사업 및 연계사업 등

⑤ 정신건강 종사자 인권교육

⑥ 정신건강 전문요원 보수교육

제6조의2(충청권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은 과 내에 충청권트라우마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겸하며, 센터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팀장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재난 정신건강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마음안심버스 운영관리

③ 재난 심리지원 위기대응 및 기술지원

④ 재난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⑤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⑥ 재난 대응 인력 소진 예방 및 관리

⑦ 재난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⑧ 기타 재난과 관련된 트라우마 사항 등

제4장 의 료 부

제7조(의료부)

① 의료부장은 의료부 각 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부 각 과의 진료 연구시험ㆍ기술훈련의 기획ㆍ조정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연구환자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약품ㆍ의료장비ㆍ의료용품 등의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

4. 의료부 수련의 및 훈련생의 근태와 의사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5. 외래진료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련의 및 훈련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내 업무조정 및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

8. 각 병동장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의료부의 일반서무 및 물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단, 약제과 및 간호과는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과 물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의료부에서 분리한다.

② 의료부장의 의료행정업무 및 교육수련을 보조하기 위하여 의료행정팀장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료업무에 관한 행정지원

2. 부내 일반서무 및 사업계획

3. 정신과 의료요원 훈련계획 및 운영

4. 문헌정보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의료부 각 진료과장은 별도로 정한 분장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과 환자의 진료 및 조사연구와 진료 요원들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당해과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당해과 병동장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레지던트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④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과 환자의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

2. 당해과 연구환자의 선정 및 진료

3. 정신감정 의뢰환자의 정신감정

4. 당해과 입원환자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의 통제

5. 임상 심리 검사에 관한 사항

6. 과 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간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ㆍ감독

8. 추가진단 및 입원적합성 심사

⑤ 노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과 환자의 진료 및 입ㆍ퇴원의 결정

2. 당해과 연구환자의 선정 및 진료

3. 당해과 입원환자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의 통제

4. 과 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과 환자의 진료 및 입ㆍ퇴원의 결정

2. 당해과 연구환자의 선정 및 진료

3. 당해과 입원환자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의 통제

4. 과 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6. 5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팀을 설치하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한 임시조직으로서 존속기간 등 설치와 운영은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따른다.

⑦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신재활 치료프로그램 운영

2. 당해과 연구환자의 선정 및 진료

3. 병원기반 사례관리

4. 작업치료에 관한 사항

5. 환자 오락 및 체육요법에 관한 사항

6. 과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환자의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8. 환자의 정신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9. 자원봉사자의 조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⑧ 중독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과 환자의 진료 및 입ㆍ퇴원의 결정

2. 당해과 연구환자의 선정 및 진료

3. 당해과 입원환자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의 통제

4. 과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⑨ 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과 환자의 진료

2. 내과적 검사기기의 운용

3. 방사선실의 운영ㆍ관리

4. 임상병리시험ㆍ검사

5. 심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6. 임상검사실 관리

7. 뇌파검사에 관한 사항

8. 과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⑩ 치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과 환자의 진료

2. 치과 장비의 운영ㆍ관리

3. 과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⑪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의 조제 및 투약 전반에 관한 사항

2. 의약품의 출납ㆍ보관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약품의 구매 발의ㆍ검수에 관한 사항

4. 과 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⑫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지도ㆍ감독

2. 환자 간호

3. 과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에 관한 사항

5. 외래진료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⑬ 각 병동장 및 담당의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 병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원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

3. 간호사 및 기타 실습생의 환자 진료 및 보호ㆍ지도에 관한 사항

4. 입원환자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당해 병동 환자의 입ㆍ퇴원에 관한 사항

⑭ 병원운영계획에 의거 신규사업의 확대 등 업무환경의 다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의료부 내 각 과장을 보좌하기 위한 팀장을 둘 수 있다.

제7조의2(QI실)

원장 직속으로 QI실을 두고 실장은 의료부 과장 중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겸하며, 실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실내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QI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평가인증 총괄 업무

3. 질 향상과 환자안전관리 교육 수행

4. 내ㆍ외부 자문위원팀 운영

제7조의3(감염관리실)

원장 직속으로 감염관리실을 두고 실장은 의료부 과장 중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겸하며, 실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실내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

3. 내ㆍ외부 자문위원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