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령번호: 3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변리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과장,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사무직원)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리사 실무수습담당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변리사 실무수습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와 친ㆍ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집합교육생의 출결관리에 관한 사항

2. 집합교육생의 교육시간 불인정에 관한 사항

3. 집합교육생의 불량한 태도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4. 집합교육생의 공가 소명 서류 등 각종 제출 서류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현장연수를 받는 대상자의 현장연수 불인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집합교육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연수의 이수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당사자가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당사자의 의견 제출 등)

① 당사자는 심의 전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심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당사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제8조(심의자료 보고)

① 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의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② 위원은 간사 및 관계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제9조(표결 및 심의결과의 통보)

① 심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안건마다 표결로 그 가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며 각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하는 동안 위원, 간사 및 서기가 아닌 자는 퇴실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서기는 회의에 참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 및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발언 내용

4. 회의(심의) 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서기 및 관계인 등은 회의나 심의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