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537 발령일: 2025년 12월 24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와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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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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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고방법)

외국박사학위의 신고는 한국연구재단이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서류)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논문 : 박사학위논문 또는 동 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2. 학위증명서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등 학위취득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학교(학교장 또는 그밖의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자) 명의의 서류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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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고여부 확인)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외국박사학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동 사항에 대한 관련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취소)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제5조에 의한 신고내용 중 허위 또는 부정사실이 있을 때와 부적격한 박사학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동 사실을 본인에게 통고하고 신고사항을 취소하여야 하며, 다만 취소 이전에 신고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의2(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①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고등교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외국박사학위신고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