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남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31 발령일: 2025년 12월 10일 시행일: 2025년 1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남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란 남해단에서 ‘해양수산부 소유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관사 및 주거용 임대건물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3. "입주후보자"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퇴거"란 면직,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해 숙소에서 퇴거함을 말한다.

5. "독신자"란 근무지인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전라남도 여수시’ 이외 연고자로 홀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의 계장 및 노조대표 2인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의 재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② 회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회의안건에 대해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직원숙소 관리담당 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격)

①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남해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으로서 독신자로 한다.

② 강제 퇴거 처분을 당한 직원은 숙소에 입주 할 수 없다.

제8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②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서류내용을 심사 후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신청서 제출일 순서

2. 1호에 의한 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점수표(별지 제5호) 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서

④ 입주기간 중 관사운영 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숙소를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9조(입주기간)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후보자가 없을 경우 제10조제1항에 의한 퇴거일까지 연장하여 입주할 수 있다.

제10조(퇴거)

① 입주연장기간 중 신규 입주후보자가 발생해 숙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각 호를 반영하여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기간이 오래된 순서

2. 1호에 의한 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점수표(별지 제5호) 에 따른 점수가 낮은 순서

② 입주자가 전출, 면직,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숙소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퇴거신청서(별지 제1호) 및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를 자격상실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 생활 중 음주난동, 기물파손 등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2. 입주 및 퇴거 서류룰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직원숙소에 입주ㆍ퇴거한 자

3. 그 밖에 숙소 입주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④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퇴거 시기 및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인계ㆍ인수)

① 직원숙소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가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신규 입주자의 입회하에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회가 불가능할 경우 작성된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를 간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신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완료한 때에는 직원숙소 사용서약서(별지 제2호) 및 자가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거 처리한다.

③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비품 및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하며, 직원숙소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망실ㆍ변형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안될시에는 변상조치 한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숙소의 원형 변경, 개조를 할 수 없고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공중도덕을 지켜 원만한 숙소 생활을 해야 한다.

③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

1. 직원숙소에 부과되는 전기료, 상ㆍ하수도 요금, 오물수거료 등

2. 물품 및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비용 등

3.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

제13조(점검)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로 하여금 입주실태 및 관사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고의 책임)

입주생활 중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