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발령번호: 143 발령일: 2025년 12월 1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조(방호원 업무 주관 및 지휘감독)

방호원에 관한 업무는 심판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지휘감독은 심판정책과장이 담당한다.

제3조(근무시간)

① 방호원의 근무시간은 09:00 ~ 18:00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판정책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근무를 실시한 방호원의 초과근무수당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직무범위)

방호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판정 내 질서 유지 등

2. 심판정 및 사무실 등의 방호, 방화, 방범, 보안, 시설보호ㆍ관리 및 순찰점검

3. 출입자 통제 및 신분확인

4. 각종 도난 및 재해방지와 청소상태 점검

5. 소란ㆍ폭행ㆍ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ㆍ대응

6. 제반물자의 반ㆍ출입 확인과 기록유지

7. 기타 심판정책과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보고)

① 방호원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유발이 예상될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심판정책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② 방호원은 근무 중 이상유무 일체를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필요시 심판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수칙)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허심판원 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해야 한다.

2. 방문자를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방문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특이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즉시 심판정책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품위유지)

방호원은 항상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매사에 민첩하며 친절ㆍ겸허히 행동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심판정책과장은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외에 근무요령 및 근무기강확립을 위하여 별도로 교육할 수 있다.

제9조(비치부책 및 용구)

방호원은 다음 각호의 부책 및 용구를 비치 정비하여야 한다.

1. 방호원 근무일지

2. 전화번호부

3. 방문자 대장

4. 비상연락 체계도

5. 각 사무실 출입문 열쇠

6. 방화대 편성표

7. 손전등

8. 호루라기

9. 기타 방호에 필요한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