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전결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2021. 12. 3., 2025. 12. 11.>
특허심판원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장, 송무과장, 심판방식파트장 및 심판방식담당의 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5. 11. 22., 2007. 10. 16., 2008. 6. 25., 2009. 2. 23., 2010. 6. 29., 2020. 1. 10., 2020. 7. 14.>
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① 전결사항 중 다른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장 또는 송무과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장 또는 송무과장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이 결재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0. 6. 29., 2020. 1. 10., 2020. 7. 14.>
② 특허심판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는 처리 후에 관련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장 또는 송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20. 1. 10., 2020. 7. 14.>
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상급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처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31.>
②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행정사무에 관한 지식재산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기위하여 「별표 2」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11.>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