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발령번호: 98 발령일: 2025년 12월 1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및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규정된 심판연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판연구관의 자격 및 소속)

① 심판연구관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11.>

② 심판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지식재산처에서 5년 이상 심사관으로 근무한 사람 <개정 2025. 12. 11.>

2. 2년 이상 소송수행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4년 이상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한 사람 <개정 2025. 12. 11.>

3. 심사국장이 심사역량 및 전문성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심사관

③ 심판연구관은 심판정책과 소속으로 한다.

제3조(업무 내용)

① 심판연구관은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사건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심판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사건기록의 검토, 청구ㆍ신청의 적법성 등 기초 조사ㆍ연구

2. 해당 사건의 권리ㆍ증거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해당 사건의 당사자 등의 주장 및 쟁점에 관한 조사ㆍ연구

4. 해당 사건관련 기술적ㆍ법률적 전문지식의 조사ㆍ연구

② 심판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1. 분야별 심결취소원인 분석 등 심판품질에 관한 연구

2. 법원의 주요 판결문에 관한 검토ㆍ분석ㆍ공유

3. 그 밖에 사건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운영ㆍ지원

4. 심판실무관련 연구회의 운영

③ 심판연구관이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면과 검토의견 등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판지원업무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의 조사ㆍ연구 결과는 검토의견서(별지 1호 서식)로 작성하여 검토회의(기초검토회의, 최종검토회의, 추가검토회의, 수시검토회의)에 제출한다.

② 심판연구관은 검토회의에서 사건에 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구두보고 한다. 다만, 심판관은 추가적인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ㆍ연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기초검토회의는 청구ㆍ신청의 적법성, 정정청구의 적법성,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 등 사건의 기초 사항 및 사건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④ 최종검토회의는 기초검토회의의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권리ㆍ증거ㆍ주장ㆍ쟁점 등 사건의 심리ㆍ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⑤ 추가검토회의ㆍ수시검토회의는 새로운 주장ㆍ증거 제출, 추가적인 조사ㆍ연구 등 사건의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검토한다.

⑥ 검토회의의 개최 시기는 심판관과 심판연구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최종 검토회의는 설명회 또는 구술심리를 개최하는 경우 그 전에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관 합의체의 합의 전에 실시한다.

제5조(비밀엄수 등 직무윤리)

① 심판연구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사건내용, 조사ㆍ연구결과, 회의 결과 등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해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심판연구관으로 임명된 후 비밀유지서약서(별지 2호 서식)를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심판연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및 그 하위규정에 명시된 심판관의 윤리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직무상 윤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