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 연구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장 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기획조정부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운영지원과에 둔다.
③ 전담조직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시설장비 활용점검 및 관리(등록,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공동기기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조직은 위원회 업무수행과 연구시설장비 구축, 활용점검 및 관리, 공동활용 및 공동기기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① 원장은 연구원 내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내부(당연직) 위원 : 연구원 소속 각 부장 및 센터장
2. 외부 위원 :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운영지원과장이 간사업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사임을 희망하는 외부 위원은 서면으로 간사에게 사임의사를 밝혀야 하며, 간사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임기 중 공석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무대리자가 위임 기간 동안 위원직을 수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다른 위원의 직무대리자가 된 경우에는 하나의 의결권만 갖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기획조정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당해연도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타당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2. 구축비용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시설장비
③ 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의 운영ㆍ활용 및 불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연구시설장비 활용상태 판정(저활용ㆍ유휴ㆍ불용)에 관한 사항
4. 연구시설장비 재배치 판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시설장비 운영ㆍ활용 및 불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공동기기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활용 신청,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제한 및 이용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기기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동활용, 공동기기실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기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심의 사항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항의 도입 타당성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구축비용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
2. 도입예정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3.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4. 기타 연구시설장비 도입변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시설장비 사용 계획에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보안서약을 받아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회의참석 수당,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시설장비 구축
① 운영지원과는 연구원의 차년도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을 당해연도 3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운영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부서는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년도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을 수립한다.
④ 운영지원과는 제3항의 위원회 심의 결과를 각 운영부서에 통보하고, 운영부서는 통보된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① 운영부서는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 1월 15일까지 도입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의 필요성 및 중복성
2.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및 적정성
3.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계획성
4. 운영부서의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역량 등
② 운영지원과는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7일 이내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변경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운영부서는 통보된 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운영
운영부서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보된 연구시설장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 "ZEUS"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운영부서는 연구시설장비 도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호의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30일 이내 등록하여야 한다.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연구원 내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정보 등록
2. ZEUS: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정보 등록 및 전자인식표 부착
② 운영부서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이후 다음 각호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및 ZEUS에 관련 정보를 30일 이내 등록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발생
2.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부서 변경
3. 연구시설장비의 사용위치 변경
4. 기타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상태 등 변경
① 운영부서는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영(연구시설장비 사용 내용 기록 등) 및 유지보수(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 등) 일지 비치
2. 연구시설장비 사용 및 유지보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일지 작성
② 운영부서는 제1항에 따른 일지를 작성한 후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30일 이내 등록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는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활용실태 등을 반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등을 각 운영부서에 통보하고, 운영부서는 이를 반영하여 활용개선 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따른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의 시 점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원장은 연구원 내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이하 "공동활용장비"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원장은 공동활용장비의 효율적 활용과 기초연구 및 긴급분석지원 등을 위하여 "공동기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기실"은 전자현미경실험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실험실, 공초점현미경실험실, 유세포분석실험실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기실의 공동활용장비는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한다.
④ 원장은 "공동기기실"의 효율적 운영 및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위해 장비별 전문인력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① 공동활용장비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원 내 사용자(질병관리청 소속 사용자 포함)는 사용 7일 전까지 다음 각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공동활용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입력정보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공동기기실 공동활용장비 : 운영지원과(장비별 담당자)
2. 공동기기실 외 공동활용장비 : 해당 운영부서
② 공동활용장비 사용을 희망하는 외부 사용자는 사용 14일 전까지 장비별 담당자의 소속 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ZEUS의 공동활용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ZEUS 입력정보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공동활용장비를 운영하는 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 신청에 대하여 3일 이내 각 신청자에게 사용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공동활용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장비 사용 전 승인부서에 이상 유무 확인
2. 공동활용장비 사용 이후 사용 내용 기록
3. 공동활용장비 사용 후 승인부서에 이상 유무 확인
4. 기타 승인부서에서 준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공동활용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 사전 승인 없이 공동활용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경우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동활용장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사용자에게 해당 공동활용장비의 현재 가격에 상응하는 가액의 "책임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공동활용장비 승인부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인력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연구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고장 및 훼손으로 인하여 공동활용장비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동활용장비의 공동활용 일정을 협의한 결과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자가 장비사용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5. 승인받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한 경우
6. 기타 공동활용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① 원장은 외부 사용자에 대한 이용료 징수를 위해 공동활용장비 특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12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공동활용장비 이용료 산정(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료를 산정한다.
② 외부 사용자는 공동활용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승인부서는 연구원 수입징수관에게 이용료 납입고지서 발급을 요청하며, 연구원 수입징수관은 이를 국고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공동활용장비를 통해 생산한 성과자료(논문,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등)의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 내부 지침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제7장 보칙
책임관 등 다음 각호의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책임관
2. 운영지원과 내 전담인력
3. 운영부서 연구시설장비 관리 담당자
4. 그 외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타 연구시설장비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하며, 이 외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