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소관부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발령번호: 51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ㆍ대형 경비함" 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250톤 이상 경비함정을 말한다.

2. "소형 경비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 및 제5조 따른 250톤 미만의 경비함정을 말한다.

3. "경비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해상경비를 주된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4. "특수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의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5. "함ㆍ정장"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7조에 따른 함ㆍ정장을 말한다.

6.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7.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8.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에 적용하며 다른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중ㆍ대형 경비함정의 부서장ㆍ직별장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형 경비정 및 특수함정 소관사무의 부서장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④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가 결재요구를 하여서는 안되며,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 밖의 특수업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소속 함ㆍ정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최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차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