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방연구원 발령번호: 16 발령일: 2025년 12월 17일 시행일: 2025년 1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사업 및 자체연구수행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장비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규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구축 및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자체 연구수행을 통해 구축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구축 및 활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연구지원과장, 대응기술연구과장, 화재예방연구과장, 안전정책연구과장, 화재원인분석팀장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소방장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과ㆍ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와 권한대행)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국립소방연구원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 시 심의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보고)

국립소방연구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 직무대행자는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직원에게 시달하여 조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