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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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적증명서의 발급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별표 1의 제11호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및 병적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현역, 보충역, 대체역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5조제6항에 따라 입영사실 확인용도로 발급하는 경우 현역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 2016.1.8., 2016.11.30., 2020.6.30., 2021.8.12., 2025.12.12.>
병적증명서의 발급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1.12.12.>
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시근로역, 대체역 소집면제ㆍ소집해제자 또는 병역면제자의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6.30.>
① 병적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방문, 민원우편, FAX[「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이하 "어디서나 민원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접수한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합민원시스템(이하 "영사민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3.4.19., 2014.11.19., 2017.9.22., 2025.12.12.>
② 병적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신청인이 할 수 있으며, 그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대리인이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2.8.9.>
3. <삭제 2010. 2. 8.>
③ <삭제 2017. 9. 22.>
④ 지방병무청장은 어디서나 민원 운영기관으로부터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FAX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출력 또는 방문수령 등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8., 2011.12.12., 2019.4.5.>
⑤ 지방병무청장은 재외공관으로부터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영사민원시스템을 통해 전송한다. 이를 전송받은 재외공관은 신청인의 방문 또는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2.>
⑥ 병적증명서는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에 의해 발급하되, 병적이 전산화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 병적기록표 및 병역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2.>
⑦ 병적증명서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2., 2021.1.29., 2025.12.12.>
1. 공직자 등 신고(4급이상 공직자 신고,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2. 시험응시
3. 취업
4. 보훈대상자 등록
5. 경력확인
6. 입영사실 확인
7. 기타
⑧ 병적증명서(공직자등 신고용을 포함한다)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5호서식을, 외국어표기(영문) 병적증명서는 병역법시행규칙 제5호의2서식을, 군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25.12.12.>
① 병적증명서의 병역사항은 별표 1에 의한 『병적증명서에 기재할 항목별 용어』, 별표 2에 의한『병역사항 표준용어』 및 별표 3에 의한 『병역사항 용어별 외국어(영문)표기』의 용어로 기재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시부터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전체 병역사항과 최종 병역처분시 질병명 또는 병역처분사유를 병적증명서 서식 해당항목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병적부 등에서 질병명 또는 병역처분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 및 처분사유로 인하여 신고 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질병명 등을 "비공개"로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8., 2016.11.30., 2017.9.22.>
1.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 <개정 2016.11.30.>
2. 병역이 면제된 사람
3. 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 <개정 2016.11.30., 2020.6.30.>
4. 대체역 소집면제ㆍ소집해제 된 사람 <신설 2020. 6.30.>
③ 현행 병역법령이전의 구 병역법령에 의한 용어로 기재된 체격등위와 역종의 경우 체격등위는 처분당시의 용어를 그대로, 역종은 현행 병역법령에 해당되는 용어로 기재한다. (별표 1, 별표 2 참조)
④ 제2항 이외의 경우에도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판정시의 질병명, 병역처분사유, 군복무중 운전 등의 경력사항이 기재된 병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사람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우측 상단에 "0000년 병역명문가" 또는 "0000Year Honorable(Good) Family of Military Service"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0.2.8., 2011.12.1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원병역이행자로 관리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병적증명서 우측 상단에 "0000년 자원병역이행 전역자" 또는 "Person Discharged From Voluntary Military Service(in the year of 0000)"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1.14.>
1. 「병역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개정 2013.12.4.>
2. 영주권 또는 국외이주 사유 등으로 병역의무가 연기된 사람 중 병역의무 연기를 포기하고 자진 귀국하여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개정 2013.12.4.>
3. 「병역판정검사 규정」제25조제3항에 따라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를 제출하여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신설 2023.12.29.>
⑦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사람 중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전역하거나 복무만료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는 ‘퇴교 전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병적증명서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 항목에 기재하여 발급한다. <신설 2016.1.8., 개정 2016.11.30., 2017. 9.22., 2019.4.5., 2021.8.12.>
⑧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전역하거나 복무만료된 사람이 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 항목에 "실제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다만, 복무제외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실제복무기간의 산정보다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복무제외기간"으로 대신하여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16.1.8., 개정 2016.11.30., 2017.9.22., 2019.4.5., 2020.6.30., 2021.1.29., 2021.8.12.>
⑨ 예비역이 병역법 제6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유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9.22.>
⑩ 별표 1의 ‘9.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 등을 마친 사람’ 중 의무부과 대기중 또는 복무중에 행방불명(연령초과) 또는 병역기피(수형) 등 병역법 위반으로 전시근로역 처분된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조의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이 군복무(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경력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병적증명서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 항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7.9.22., 2020.6.30., 2021.8.12.>
② 군 운전경력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1, 2종 면허를 소지하고 4륜(12톤 이상 차량 제외) 이상의 군용차량(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와 관련한 차량 또는 관용차량을 운전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별표 4 및 별표 5의 경력적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2013.12.4.>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자가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등 복무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2011.12.12., 2013.12.4., 2023.12.29.>
④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고는 달리 확인ㆍ증명할 수 없는 병역사항은 ‘그 밖의 병역사항’ 항목 또는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 항목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1.8.12.>
1950.6.25전쟁 당시 소집되어 노무사단 등에 복무 중 현역에 편입된 사람의 현역 편입 전 소집복무기간은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군에 조회하여 소집일자를 입대일자로 기록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표 및 인사기록과 관련이 있는 명령서
2. 훈장, 포장, 기장, 표창 등
3. 그 밖에 소집일자 인정 가능한 자료
지방병무청장은 마이크로필름과 병적기록관리 시스템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진급기록, 6.25 및 월남전 참전사실, 상훈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병역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각 군에 조회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1. ~ 3. <삭제 2011.12.12.>
병적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산자료에 의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면제자 등의 전산자료(병적기록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병역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12.>
①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병적을 관리하는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담당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 및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병적증명 발급 담당자의 확인 및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병역처분 항목 또는 그 밖의 병역사항 항목(기재한 경우에 한정함)에 도장 날인 <개정 2017.9.22., 2019.4.5., 2020.6.30., 2021.8.12.>
2.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군 경력 및 그 밖의 사항 항목에,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역구분(사유) 항목에 도장 날인 <개정 2017.9.22., 2019.4.5., 2021.8.12.>
3. 질병명 또는 처분사유를 기재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질병명 또는 처분사유 항목에 도장 날인 <개정 2017.9.22., 2019.4.5.>
4.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행방불명ㆍ병역기피ㆍ복무이탈 등 병무사범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기재된 항목에 도장 날인 <신설 2012.11.14., 개정2017.9.22., 2019.4.5., 2020.6.30., 2021.8.12.>
② 병적관리담당 담당급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기재의 정확여부와 소관부서 담당자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병적을 증명합니다."의 끝에 도장을 날인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병적증명서에는 "병적을 증명합니다."의 끝에 병적증명 발급 소관부서의 장이 날인하며, 아래의 고무인을 병적증명서 좌측 하단에 날인(전산 자동 출력시 갈음한다)한 후 담당자란에는 병적을 관리하는 소관부서 담당자를, 담당급 담당자는 병적관리담당 담당급 담당자를, 과장은 병적증명 발급 소관부서의 장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전화번호 란에는 병적증명 발급 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11.12.12., 2019.4. 5.>
<img id="1591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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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웹 FAX 및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의 발급은 도장 날인을 생략하고 직인은 이미지화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2019. 4.5.>
<삭제 2010. 2. 8.>
① 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시근로역, 대체역 소집면제ㆍ소집해제 또는 병역면제 및 병적제적 된 사람의 병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3.12.4., 2016.11.30., 2020.6.30.>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소집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등의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6.30.>
③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다만, 전역예정자의 경우는 6개월로 한다. <신설 2010.2.8.>
[제목개정 2010. 2. 8.]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대장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규정의 용도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의 발급신청서 및 발급대장은 별권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③ 병적증명서 발급대장(전산파일)의 보유기간은 영구로 한다. <신설 2020.6.30.>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병적증명서 발급 현황(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 시스템으로 발급현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8.12.>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9.22., 2019.4.5., 2019.10.24., 2021.1.29., 2021.8.12., 2023.12.29., 2025.12.12.>
[전문개정 201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