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본문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유치장은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 또는 그 밖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지관계 등으로 부득이하게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부와의 모의, 도주 및 그 밖에 탈취 등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의 관망을 차단하고 외부의 대화소리 등이 들리지 않는 위치와 구조여야 한다.
유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조사ㆍ접견 구역: 접견실(일반인/변호인), 신체검사실, 진술녹화실, 조사실, 진료실
2. 유치거주(편의) 구역: 탈의실, 샤워실.
3. 유치거주(거실) 구역: 유치실, 보호유치실, 장애인유치실, 청소년유치실, 여성유치실, 유치인보호관 근무공간(이하 "유치장관리스테이션"이라 한다), 유치인보호관 휴게실(남/녀 구분), 유치인보호관 화장실(남/녀 구분)
4. 그 밖의 구역: 침구보관 및 영치물품실, 탕비실, 복도, 비상구
① 유치장의 전체 형태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유치장 내 유치실은 별도(別圖) 1의 평면도에 따라 일자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유치장의 천정 높이는 실내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유치장은 기본적으로 1개의 층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층 이상의 구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층의 실내천정 높이는 제2항에 따른다.
④ 유치장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채광창을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위치는 유치장 또는 유치실의 천정에 설치하거나 바닥으로부터 1.2미터에서 2.7미터 사이 외벽면에 설치하고 도주 및 자해사고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유치장에는 수사과 사무실로 통하는 주 출입구 한 개와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주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열리는 방향은 외문의 경우에는 유치장 밖에서 열고 내문의 경우에는 유치장 안에서 열리도록 한다. 이 경우 각 문에는 잠금장치를 해야 하며 출입문의 1.6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 0.3미터, 세로 0.15미터 크기의 개폐가 가능한 창문을 두어야 한다.
⑦ 유치장의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⑧ 유치장의 환기장치는 천정에 설치하며 유치장관리스테이션에서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⑨ 유치장의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질은 거주환경을 위한 친환경재료를 기본으로 시공하되, 방염성ㆍ내화성ㆍ내구성ㆍ내마모성ㆍ내오염성 및 유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⑩ 유치장의 바닥ㆍ벽ㆍ천정ㆍ복도, 기둥, 개구부 및 부착물 등의 모든 마감면과 모서리는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날카롭지 않게 가공처리 해야 한다
① 유치실은 수용인원수에 따라 1인실, 3인실, 5인실으로 구분하며, 유치실의 최소면적은 1인실 9제곱미터, 3인실 12제곱미터, 5인실 18미터제곱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치실의 벽은 내화구조(耐火構造)로 하고, 바닥에는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유치실의 앞면부는 지름 2센치미터 내외의 견고한 봉강을 0.15미터 간격을 두고 세로로만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4항의 출입문 내 잠금장치 부분의 봉강의 간격은 0.05미터로 한다.
④ 유치실 출입문의 크기는 높이 1.2미터, 폭 0.75미터 내외로 한다. 이 경우 출입문은 밖에서 열리도록 하며, 견고한 장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⑤ 유치실 내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화장실과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⑥ 유치실의 천정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명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를 갖추고 그 조절스위치는 유치실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1. 조명도는 300lux 기준으로 설계
2. 야간에도 육안관찰이 가능하도록 최저 100lux 이상을 유지
⑦ 장애인유치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유치실은 일반유치실 중 하나를 겸용하여 충분한 실내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2. 장애인유치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는 화장실 및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①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벽은 천정까지 설치해야 한다.
② 화장실 출입문은 바깥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으로 설치하되, 문의 지정 위치에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며, 출입문의 경첩과 문의 상부형태는 의복이나 끈 등을 걸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③ 화장실 내에는 자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실 출입문, 내부 벽면 및 천정에 일체 돌출되는 시설물이나 부착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④ 화장실의 환기 설비는 천정에 설치하거나 바닥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벽면에 설치해야 한다.
① 세면대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해야 한다.
② 세면대의 형태는 하부 급배수관 및 상부 수전(水栓)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③ 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되, 급수방식은 전자감응식 센서로 한다
① 유치장에는 주취자 및 자해우려자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1실 이상의 보호유치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보호유치실 앞면은 출입문과 투시문을 설치하고, 나머지 면은 벽으로 한다.
③ 보호유치실 내부의 바닥, 벽, 보호의자, 좌변기, 세면기, 조명, 그 밖의 설비 및 부착물 등은 유치인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하고 청결한 유지관리가 쉬운 디자인을 적용해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친환경내화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④ 보호유치실 내부에는 영상감시카메라 및 녹화장치를 설치하여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위치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보호유치실의 벽과 바닥은 자해방지를 위하여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으면서 훼손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하며,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⑥ 보호유치실 내의 화장실과 세면대에 관한 설치기준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화장실의 차폐막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불투명한 개방형 차폐막만을 설치하고, 차폐막에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⑦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보호유치실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① 샤워장에는 자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샤워장 출입문, 내부 벽면 및 천정에 일체의 돌출되는 시설물이나 부착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② 샤워장은 냉온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유치장 내의 냉난방설비는 유치장의 규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① 일반 접견실은 별도 2에 따라 설치하되,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면회창과 마이크 및 스피커를 설치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변호인 접견실은 유치장과 인접한 곳에 별도 3에 따라 설치하되, 접견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접견실에는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적정한 냉난방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① 신체검사실은 유치장의 주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② 신체검사실은 방염 커튼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고, 커튼레일은 천정에 밀착 설치하여 끈 등을 끼울 수 없게 해야 한다.
조사실은 방음 및 녹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물품보관실은 영치품 및 침구류 등 유치장 용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적정한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유치장 내에는 유치인보호관 휴게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경보벨은 유치인보호관이 작동시키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되,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 등에서 경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각 유치장에는 유치인을 보호ㆍ관찰하고, 환기ㆍ냉난방ㆍ조명ㆍ방송설비, 출입문통제,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 등 유치장의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유치장관리스테이션을 설치한다.
② 유치장 보안시스템은 출입통제, 영상감시, 금속탐지기, 비상호출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신사양을 유지해야 하며,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장관리스테이션 및 종합상황실에서 유치장 주 출입문과 유치실 출입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 등 비상시에는 유치장 및 유치실 출입문을 일괄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2. 유치실 출입문은 수동방식 및 전자방식 잠금장치를 복합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3. 인터폰은 유치장관리스테이션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유치장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4. 유치장 내에 영상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유치장관리스테이션 및 종합상황실에서 관제할 수 있는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카메라 화질은 최소 20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
5. 유치장 내외부로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의 반입물품을 양방향으로 검수할 수 있는 금속탐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유치인보호관이 응급상황 시 비상경보를 발신할 수 있는 무선비상호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종합상황실 등에서 경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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