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본문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자격ㆍ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교육원에서 교수로 1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으로 교육원 퇴직 당시 교육상ㆍ학술상 업적이 현저하여야 한다.
② 객원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통일부 고위공무원단 이상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이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 포함)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기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강의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원장이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는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② 원내교육운영과장은 명예교수 추천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③ 원내교육운영과장은 객원ㆍ강의교수 심사 대상인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위원회에 회부한다.
1. 지원서 1부
2. 최종 학위 및 경력 증명서 1부
3.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강의계획서 1부
① 위원회는 원장, 교육혁신부장, 교육운영부장, 교육총괄과장, 원내교육운영과장, 경영지원과장, 교육개발과장 및 위원장이 선정한 2명 이내의 원내 교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내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교육원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위촉, 해촉, 재위촉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6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이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이 지정하는 과목에 대한 교과목 설계 및 강의 수행
2.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3. 원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현안에 관한 홍보활동
① 명예교수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2년의 기간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② 객원ㆍ강의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의 기간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의한다.
1. 교육원 강의실적
2. 교과과정상의 필요성
3. 강의 호응도
4. 연구 활동 실적
④ 명예교수 정원은 5명으로 하고, 객원교수 정원은 15명으로 하며, 강의교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의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3. 기타 사정으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①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가 제6조에 의한 강의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가 제6조의 의한 자문 및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가 제6조에 의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원은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교육준비와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실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