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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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대관"은 매 분기 전월에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공지사항’의 대관계획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다만 공연장은 "정기대관"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결정 후 미대관 시설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③ 대관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연장은 대ㆍ소공연장 구분 없이 1일 1회 대관을 원칙으로 한다.
⑤ 리허설룸은 무형유산 전승자에 한하여 대관할 수 있다. 단, 동일 신청자가 월 2회를 초과하여 대관할 수 없고, 1회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① 원장은 무형원 자체의 행사와 시설 관리 및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ㆍ연구ㆍ조사ㆍ기록관리ㆍ보급 및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2.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전통문화 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ㆍ외 학술대회 및 회의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형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
2.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된 행사
제2장 대관 신청
정기대관은 무형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매 분기 전월 20일까지, 수시대관은 행사 당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① 대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계획서
2. 안전 대책 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공연 참가자 명단(공연의 경우에 한함)
5. 법인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국유재산법」제34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② 원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대관은 매 분기 시작 3일 전까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대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관 신청은 비대면(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방문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대관을 승인할 때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대관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대관심의위원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대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의 중정(中庭)
2. 동일한 대관일 및 시설에 신청이 2개소 이상 중복된 경우
3. 기타 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이 되며, 위원은 5급 이하의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및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통예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는 위촉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의결을 위해 대관 승인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심의는 서면심의, 행정포털을 이용한 전자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대관에 관한 사항
① 원장은 대관신청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관 여부를 결정한다.
1. 목적ㆍ성격의 적합성
2. 공간ㆍ기간의 적정성
3. 운영ㆍ관리의 적정성(안전요원 확보, 운반 및 관리, 안내, 수량, 규격 등)
4. 무형원의 고유 업무에 미치는 영향
5. 기타 대관 시 고려사항
원장은 대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대관의 취소 또는 행사의 중지 사실이 있는 경우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① 원장은 무형원의 공연, 교육, 회의의 예상하지 못한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관 신청자와 협의하여 이미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 및 행사 주관자는 변경할 수 없다.
1. 대관일
2. 대관시설
3. 대관시간
4. 무대연습 및 무대장치 설치 일시
③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당일 15일 전까지,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행사 당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② 대관료는 연 1회 산정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이 주최ㆍ주관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3. 무형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경우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승자가 주관하는 행사(참가자의 50% 이상이 전승자여야 함)
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
5. 기타 무형원의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무형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행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관을 승인받은 자는 대관 시설 사용 3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의 진행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대관에 필요한 영상, 음향, 조명 등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형원 기술요원과의 회의를 거쳐 관련 확인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 전일까지 대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로 행사 당일에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대설비를 사용한 경우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에 따른 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승인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경우
2. 우리 원에서 요구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대관료 납부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원장은 대관 예정인 시설이 제1항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대관을 승인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납부한 대관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대관 예정일 3일 이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관을 승인받은 자는 기술요원이 필요할 경우 무형원 기술요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대관을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 목적을 준수할 것
2.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할 것
3. 대관 기간 중 시설 및 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
4. 기타 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준수할 것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 중 그 시설을 훼손하거나 무형원의 물품 등을 파손ㆍ분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