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207
발령일: 2025년 12월 16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1. 수탁단체
가. 명 칭 : 사단법인 대한한방병원협회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3 서암빌딩 3층
2. 위탁할 업무의 내용
가.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업무
나.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다. 한방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3. 위탁업무 수행 단체가 준수할 사항
가. 매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나. 수탁업무별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후 시행
4.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