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상 관리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 분임(팀)에게 수여한다.
① 교육상은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훈련 과정의 졸업ㆍ수료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 및 시상 잔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3장 기금 운용 및 관리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특별지원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① 기금은 학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한다.
③ 수익금 잔액은 기금 원금에 적립하여 원금을 증액시켜 관리한다.
④ 기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 구좌로 관리한다.
⑤ 학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급여ㆍ지출담당자를 기금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⑥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① 인재개발과장은 상기금을 예탁하고 당월말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당해 연도 기금운영 예상수익금 포함)
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 연도 지급계획
3. 수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교육상운용위원회 회의
① 학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경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상대상 교육과정 선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보 칙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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