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96 발령일: 2025년 10월 20일 시행일: 2025년 10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자문사항)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1.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2. 음악(저작권)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음악(저작권)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되 권리자, 이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중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의 주제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또는 대중문화산업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사무국장은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