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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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1.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2. 음악(저작권)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음악(저작권)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되 권리자, 이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중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의 주제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또는 대중문화산업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사무국장은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① 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