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이하 "시설보조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국고보조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이란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자금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① 시설보조사업 중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ㆍ공장ㆍ건물 등 대규모 사업장의 폐열을 다목적(난방ㆍ온수ㆍ농축산용 등)으로 이용하거나 인근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
2. 생활ㆍ산업ㆍ공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활용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재이용하는 사업
3.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설치 또는 교체
4. 분산형 전원시설 등 에너지절약 파급효과가 큰 시설의 보급
5. 민간으로의 에너지절약 파급효과가 큰 민간연계 사업 등의 시범보급
6. 기타 지역적 에너지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 사업
② 시설보조사업 중 지원이 불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제13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여 판단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
2. 건물단열 개선 사업(이중 창호, 단열창호 교체사업 등)
3. 투자비 회수 기간이 15년을 초과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사업
4. 에너지 절감 효과가 미미하여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기 어려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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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설보조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30% 이내, 서울특별시 외 지자체는 총 소요 사업비의 40% 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율이나 금액을 별도 조정할 수 있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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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간연계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자금 외 자부담 사업비의 최소 40% 이상을 민간부문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지원기관
① 지자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을 사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지원기관은 이 지침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1.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발굴 지원ㆍ관리
2.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계획 접수 및 검토
3. 지원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추진현황 확인 및 추진성과의 분석
4. 추진 및 완료 사업의 실태조사
5. 지자체에 대한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ㆍ정보의 지원 및 정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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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업계획의 제출 및 자금의 교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회계연도(이하 "예정년도"라 한다)에 추진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수립지침을 지자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2월말일까지 시행한다.
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발굴을 위해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을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지자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30일까지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관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에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당해 시ㆍ군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은 다수의 사업계획서가 시ㆍ군으로부터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으로 예산을 신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고보조금 지원액 대비 에너지절감 기대효과값이 큰 사업
2. 투자비 회수 기간이 짧아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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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자체별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안)을 예정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지자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예정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사업수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ㆍ군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 지자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통지받은 경우 최종사업계획서를 1개월 이내 지원기관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자체의 장은 자금의 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의 사업에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자체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업변경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내에서 사업의 진행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유
2.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3.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자체의 변경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또는 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차년도에 시설보조사업 선정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⑦ 지자체의 장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업폐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자체의 장이 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교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자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자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한다.
1. 사업목적에의 적합여부
2.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신청의 착오여부
③ 지자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의 수립 시 지원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자금의 교부를 신청한 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 조건으리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제5장 추진실적의 제출 및 사후관리
①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장은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업추진현황을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사업이 폐지된 경우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업폐지신청서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지자체로부터 통지받은 사업추진현황을 종합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7월 15일까지 사업추진현황을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할 경우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지자체의 장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중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자금교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익년도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지 않은 지자체의 장에게 반납 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폐지 승인을 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 취소한 사업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통지하여야한다.
④ 지자체의 장은 사업추진 결과로 발생한 시설물의 설치완료 후부터 향후 최소 5년간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유지ㆍ보수 등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시설의 용도전환ㆍ양도ㆍ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원기관은 시설보조사업 추진현황 및 완료된 사업의 사후관리현황, 이와 관련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원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시 당해 연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원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예정연도의 자금지원과 관련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원기관은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 실적과 사업 현황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공고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