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발령번호: 461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총괄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관서급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

제2조(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과 총괄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3조(우체국 명칭 변경 및 관서급조정권의 위임)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

② 총괄국장이 소속관서의 관서급을 조정할 경우에는 관서의 규모, 업무량, 지역적 특성, 집배센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우체국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④ 총괄국장은 소속국의 우체국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을 조정할 경우 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제1절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ㆍ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우 체 국

제5조(하부조직)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ㆍ행정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관서규모 또는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은 별표2-1에 따라 운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실은 국장직속으로 하고, 5급 영업과장 밑에 고객지원실, 우편영업실, 금융영업실, 보험영업실을 둘 수 있으며, 5급 우편물류과장 밑에 물류실과 소포영업실을 둘 수 있다.

④ 집배실은 우편물류과 소속으로 하고, 집배실은 관서별로 집배구 30구 이상 50구 미만인 경우 1실, 집배구 50구 이상인 경우에는 50구당 1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배달물량 및 민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당해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달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분장사무)

① 각 현업관서의 편제별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이 공통적인 명칭으로 한다.

②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과(실)장은 소속직원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과와 실이 설치되지 않은 관서(7급 배치국 포함)에 소속된 직원의 분장사무는 당해 관서장이 정한다.

④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업무는 당해 관서장 또는 과(실)장이 명하는 바에 따른다.

⑤ 2과(팀) 이상의 분장사무에 관계되는 사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을 때에는 편제순에 의한 분장사무로 한다.

⑥ 분장사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소속 관서장이 명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그 수명자 소속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제3절 우편집중국

제7조(편제)

①우편집중국의 편제는 물류총괄과, 지원기술과, 지도노무실을 둔다.

②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대구우편집중국은 물류총괄과, 지원기술과에 계 편제를 두고, 계장은 행정ㆍ과학기술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항과 3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우편집중국장은 필요한 경우 비 편제 조직(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분장사무)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