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9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실ㆍ국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담당사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하부조직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1호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일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분장 및 조정)

① 통일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② 사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업무의 성질상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2. 제1호에 따르더라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