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제정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8월 4일 시행일: 2025년 8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자체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안건의 상정 등)

① 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심의ㆍ의결 안건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필요한 안건

2. 보고 안건 : 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안건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안건상정을 결정한다.

제4조(회의운영)

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신규 위촉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6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거수를 통한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출석 위원의 1/2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의결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지원단의 단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그 밖의 전문가 등은 회의내용 또는 발언 내용 중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의 참여 등)

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요안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는 회의 전ㆍ후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위원과의 질의ㆍ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지원단ㆍ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3조(지원단의 기능)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원단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1. 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

3.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토 지원

4. 추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업 지원

5.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6. 기타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업무

제14조(위임)

이 운영규정 이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참석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