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고시
본문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① 「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선사는 선박이 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ㆍ하선 구역을 운항시에는 선박 승선ㆍ하선 전ㆍ후라도 선박과의 통신 유지 및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이용하거나 「도선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도선을 중단 또는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악화의 경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1. 서해 해상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2. 기타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기상상태로서 기존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까지 도선선의 입ㆍ출항이 불가하다고 도선사가 판단한 경우
①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박지에서 양묘하여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거나, 정박지에 투묘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
2. 기상악화로 인하여 도선사의 안전한 승선ㆍ하선이 불가한 경우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박 또는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도선사는 이용자 및 선장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선박의 성능과 장비, 당시의 해상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선ㆍ하선 전후에 항만 및 본선과 타 선박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판단될 때, 사전에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 협의 후 승선ㆍ하선하여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