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32 발령일: 2025년 12월 22일 시행일: 2025년 12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체표준정보"라 함은 인체와 관련하여 측정된 원자료, 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가공자료 및 이러한 정보의 활용기술 등을 말한다.

2. "원자료(raw data)"라 함은 인체측정기ㆍ3차원 인체형상측정기 등의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된 인체치수ㆍ3차원 인체형상과 시각ㆍ청각 능력 등의 인체 관련 자료를 말한다.

3. "가공자료"라 함은 원자료(raw data)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가공한 자료로 원자료에서 추출하고 정제하여 과학적으로 검증한 인체표준정보 참조표준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활용기술"이라 함은 원자료 및 가공자료를 활용하여 연구ㆍ개발 되거나 이차적으로 발생한 결과물로 더미ㆍ휴먼스케일ㆍ인체치수 산정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제3조(인체표준정보 대상)

이 요령에서 대상으로 하는 인체표준정보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기술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보유한 것으로 한다.

1. 원자료

2. 가공자료

3. 활용기술

4. 기타 인체표준정보의 구축ㆍ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기술

제2장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보급

제4조(원자료의 구축 및 시스템 운영 관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표준정보에 관한 원자료의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원자료의 수집ㆍ분석ㆍ평가 체계의 확립

2. 원자료의 수요조사 및 측정절차의 수립

3. 원자료의 측정조사 추진 및 관리

4.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인체표준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 기타 원자료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ㆍ보급)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인체표준정보에 관한 원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촉진

2.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수요조사 및 개발절차의 수립

3.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표준화

5. 기타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주체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료의 구축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ㆍ보급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리감독 하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심의위원회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체표준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15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안건을 상정할 때에만 개최할 수 있으며, 의결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 담당과장(당연직)

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대학에서 10년이상 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제조업체에서 10년이상 관련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

4.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상근책임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심의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의뢰에 따라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 원자료의 구축을 위한 동조 각호의 사업

2. 제5조 규정에 의거한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동조 각호의 사업

3. 인체표준정보 구축 및 보급사업의 적정성 검토

4. 인체표준정보 원자료,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 공개 여부

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3조 각 호에 규정한 인체표준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1. 산ㆍ학ㆍ연 등에서의 활용성이 큰 경우

2. 국가 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

3. 국민 복지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경우

4.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된 사항을 심의일 7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인체표준정보의 공개 및 이용

제9조(인체표준정보의 공개)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인체표준정보 대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본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공개 여부 심의를 회부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공개 통보된 인체표준정보 대상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열람ㆍ홈페이지 게재ㆍ책자 배포ㆍ기술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원자료의 공개 특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의 요청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료의 가공 및 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원자료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인체표준정보 이용 등)

①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표준정보를 이용ㆍ공개 또는 이용하였음을 표시하거나 광고(이하 ‘이용 등’으로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받은 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장 인체표준정보에 관한 공동연구개발

제12조(공동연구 개발)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체표준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인체표준정보 공동연구의뢰서에 사업계획서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 의뢰서를 받은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기술의 목적 및 내용

2. 개발기술의 활용화 계획

3. 연구성과의 귀속, 이용 또는 권리 확보에 관한 사항

4. 활용 인체표준정보 원자료의 비밀 유지

5. 참여연구원 구성

6. 협약의 변경, 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개발시 수반되는 주요사항

제13조(공동연구 협약)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한다.

② 공동연구를 주관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책임연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동연구사업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비의 부담)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3조 규정에 의거한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경비 중 필요로 하는 경비를 부담하게 한다.

1.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자재 및 기구

2.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재료

3. 연구개발에 필요한 여비, 회의비 등 경비

4.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

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외부연구원에게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결과의 보고)

① 책임연구원은 연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동연구 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공동연구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공동연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공동연구개발의 운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내규인「학술연구용역 운영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장 경비 및 수당 등

제17조(경비)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체표준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의 수수료를 준용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지급)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제19조(지침의 제정)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20조(조사ㆍ확인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체표준정보의 이용자 등이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체표준정보를 이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현장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