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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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의가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임용예정직급별대상경력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의나.다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기능직공무원전직시험면제를위한자격증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내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3, 4의가.다, 6 및 별표1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6의라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가점평정을위한자격증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실업계학교우수졸업자의기능직공무원의특별채용을위한임용예정직렬별(전공)학과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내용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별표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총무처예규"를 "행정자치부예규"로 한다.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의다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화시행에따른업무처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의 1.라.(1), 3.가.(5)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Ⅱ의 2.나, 3.가.(2), 4.가.(1), 4.나.(1), 5.가, 5.나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전문대학산업체위탁교육시행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의아, 4, 5의가, 13의나 및 16의가.나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13의나.다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학교법인정관(준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제8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의3.가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Ⅱ의4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청소용역적격심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소송상황보고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각종행사관련교육부장관우등상및후원명칭사용승인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4조제1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며, 제4조제3항중 "교육과정정책심의관, 대학원지원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 대학행정지원과장, 정책총괄과장, 지방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
중등학교현직교사에대한부전공과목연수업무처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및 별표1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의다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고등교육서비스헌장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내용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공익법인설립안내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사단법인정관예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및 제33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초.중.고등학교육성회자율화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교육부및교육기관의개인정보보호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1,1, 1.4.2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2.4.2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모사전송운용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제2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