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소관부처: 교육인적자원부 발령번호: 620 발령일: 2001년 6월 23일 시행일: 2001년 6월 23일

본문

제1조(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의 개정)

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및 제7조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2조(향토예비군교육부중대방위지원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향토예비군교육부중대방위지원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3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3조(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정의 개정)

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제3조,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제3호,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의 개정)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제5조제1항중 "교육정책기획관"을 각각 "국제교육협력관"을 각각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교원정책심의관"으로, 제7조제2항중 "평생교육국장, 고등교육지원국장, 교육자치지원국장, 감사관, 국제교육협력관, 교육정책기획관"을 "인적자원정책국장, 평생직업교육국장, 대학지원국장, 교육자치지원국장, 감사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교원정책심의관"으로 한다.

제5조(교육부소속일반직.연구직및기능직국가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의 개정)

교육부소속일반직.연구직및기능직국가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및 제2조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제3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교육부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규정의 개정)

교육부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제2조 및 제6조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제3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교육부소속연구직공무원보직관리기준의 개정)

교육부소속연구직공무원보직관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및 별표1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8조(교육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특별승진운영지침의 개정)

교육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특별승진운영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별표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의 개정)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제13조제4항 및 제17조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제2호.제3호, 동조제4항 및 별표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0조(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연구기관에관한규정의 개정)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연구기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청원휴직을위한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지정의 개정)

청원휴직을위한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의라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교육훈련기관교재연구수당및합숙생활지도수당지급규정의 개정)

교육훈련기관교재연구수당및합숙생활지도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3조(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규정의 개정)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4조(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의 개정)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단기산업교육시설의교원및사무직원배치에관한훈령의개정)

단기산업교육시설의교원및사무직원배치에관한훈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외국의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은자의신고에관한규칙의 개정)

외국의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은자의신고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규정의 개정)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및 제23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8조(학교시설사업운영규정의 개정)

학교시설사업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제3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별지제11호서식, 별지제12호서식 및 별지제13호서식 "교육부장관, 고등교육시설과장"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시설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의 개정)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의 개정)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의 개정)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바목.제2호다목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23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22조(교육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의 개정)

교육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제4조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국립대학수업료및입학금심의위원회규정의 개정)

국립대학수업료및입학금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24조(고등학교이하학교법인의수익용기본재산관리지침의 개정)

고등학교이하학교법인의수익용기본재산관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의나.다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문서자동편집기운용지침의 개정)

문서자동편집기운용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교육부행정감사운영의 개정)

교육부행정감사운영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및 제14조제1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사정담당관"을 "조사담당관"으로 하며, 제13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교육부전자계산조직운영규정의 개정)

교육부전자계산조직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28조(교육부전자문서관리시스템운영규정의 개정)

교육부전자문서관리시스템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별표1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29조(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의 개정)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6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16호.제17호.제18호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30조(교육부고문변호사위촉및소송사건위임에관한규정의 개정)

교육부고문변호사위촉및소송사건위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4조제2호 및 제5조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7차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회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의 개정)

제7차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회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2항 및 제10조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제5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며,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교육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운영규정의 개정)

교육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제2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제3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33조(법학교육위원회규정의 개정)

법학교육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4조(영어교육개선자문위원회규정의 개정)

영어교육개선자문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5조(인성교육개혁추진자문위원회규정의 개정)

인성교육개혁추진자문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6조(독서교육발전자문위원회규정의 개정)

독서교육발전자문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7조(성교육자문위원회규정의 개정)

성교육자문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