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5-72
발령일: 2025년 12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