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위임·전결규정
본문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제10조 및「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이라 함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을, "과장"이라 함은 기획운영과장, 수중발굴과장, 해양유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 서해문화유산과장을, "담당급"이라 함은 기획운영과, 수중발굴과, 해양유물연구과, 전시교육과, 서해문화유산과의 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
2.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소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운영과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전결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