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가교육위원회
발령번호: 2025-2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1과 같다.
② 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민참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조(사무처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직무분석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사무처장 : 나등급
제4조(사무처 과장 직급)
①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발전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장학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장학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소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숙의공론화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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