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309 발령일: 2025년 9월 25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 식음시설에 대한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운영 품질제고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5.16.>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은 식음시설 운영관련 전문가와 식음시설 이용자를 대표하는 학부모 등 4∼8 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관장은 특정사안에 관한 심의에 있어 특정 전문지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당해 회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결과서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음시설을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6.05.16.>

② 간사는 위원회 안건을 사전 검토하여 그 사항을 회의 시에 보고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05.16.>

1. 식음시설 운영업체의 메뉴구성 및 가격에 대한 적정성

2. 식음시설에 대한 고객만족도 제고

3. 식음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식음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식음시설과 관련한 중요사안이 발생하거나, 위원 또는 간사가 위원장에게 요청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6.05.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해외출장 또는 유고 등으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9.25.>

제6조(위원회 회의결과의 작성)

①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보고) 일시 및 장소, 참석 위원, 심의(보고) 내용, 안건별 심의(보고) 결과 등이 포함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원은 그 심의결과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의ㆍ회의 중지와 폐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심의ㆍ의결과정을 포함한 내용)

4.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성명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업체에 대한 출석요청)

식음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의견청취 및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업체 등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등 지급)

① 관장은 위원ㆍ자문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자 등에 대한 수당ㆍ자문료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