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222 발령일: 2025년 12월 24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6., 2024. 12. 30., 2025. 12. 24.>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9,183,48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4,591,74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5. 12. 24.>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20,16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20,160원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6, 2024. 12. 30.,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