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2026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2025-16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 id="160864843"> </img>   2.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가산하지 않는다.   ※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