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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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아시아문학페스티벌 등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아시아 문학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아시아문학페스티벌 계획 수립, 진행 등에 관한 사항
2. 아시아문학포럼 계획 수립, 진행 등에 관한 사항
3. 아시아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전당의 아시아문학교류행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문화예술계, 학계ㆍ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문학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지식,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전당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사망, 질병, 실종, 형사사건 기소,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당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과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궐위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소집은 전당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전당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④ 전당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문화전당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① 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전당장이 아시아문학 교류 관련 부서장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직무 수행의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