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령번호: 130 발령일: 2025년 12월 26일 시행일: 2025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아시아문학페스티벌 등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아시아 문학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아시아문학페스티벌 계획 수립, 진행 등에 관한 사항

2. 아시아문학포럼 계획 수립, 진행 등에 관한 사항

3. 아시아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전당의 아시아문학교류행사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문화예술계, 학계ㆍ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문학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지식,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전당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사망, 질병, 실종, 형사사건 기소,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당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과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궐위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회의소집은 전당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전당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④ 전당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문화전당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전당장이 아시아문학 교류 관련 부서장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보호)

위원은 직무 수행의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