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한 자문기구(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전당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한다.
1. 문화전당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문화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당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 예술, 기관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사망, 질병, 실종, 형사사건 기소,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당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각 부서 소관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원 소속위원회 임기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소집은 전당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위원장이 전당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거나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④ 전당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문화전당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① 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전당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은 별표와 같다.
위원은 업무수행 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