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령번호: 132 발령일: 2025년 12월 25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 ‘대관’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 공연, 교육, 학술, 문화ㆍ예술, 국제회의, 상영, 녹음, 촬영(이하 ‘대관 행사’라 한다) 등의 개최를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문화전당의 시설 및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라 함은 제①항의 대관절차를 통해 문화전당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자체 행사’라 함은 문화전당 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문화전당재단’이라 한다)이 자체 혹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전시, 연구, 교육, 학술, 상영, 녹음, 촬영, 각종 행사 등을 말한다.

제3조(대관 범위)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은 문화전당의 자체 행사 및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관 행사에 대하여 문화전당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아시아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 활동

2.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ㆍ예술 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문화전당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

5. 기타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대관할 수 있는 문화전당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 극장 1, 극장 2, 극장 3, 어린이극장, 아틀리에 1, 아틀리에 2

2. 전시: 복합전시 5관, 복합전시 6관, 다목적홀

3. 회의: 국제회의실, 리셉션홀, 대강의실, 강의실 1, 강의실 2

4. 야외광장: 아시아문화광장, 극장 1 야외무대

5. 기타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장비(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 등의 세부품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대관 종류)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자체 행사의 일정을 확정한 후 유휴 기간에 대해 년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하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당해 연도에 한하여 수시로 대관신청서를 접수받아 제3조 제①항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한다.

② 기획대관은 문화전당 또는 문화전당재단이 개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시, 공연 등의 기획, 제작, 시연, 상영, 녹음, 학술, 촬영 등을 진행하는 대관 행사를 말한다.

③ 공연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준비대관(무대설치, 연습), 철수대관 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대관 신청)

① 문화전당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대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전당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대관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시설 및 장소

4.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5. 행사계획서

② 신청인은 정기대관은 공고에 명시된 대관신청서 접수 기간 내에, 수시대관은 수시로 제①항의 시설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관 승인)

① 전당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대관 신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신청 마감일 이후 15일 이내에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이를 심사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당장은 대관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협의하여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대관의 공정성과 대관신청의 적격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정하되, 운영상 위원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 구성은 과장급 이상 5명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대관 소관부서 담당 사무관이 된다. 단, 제3조 제②항의 1호 아틀리에 1, 아틀리에 2와 3호 및 4호에 해당하는 수시대관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결정하되 대관 소관 부서장이 결정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시에는 신임위원이 잔여임기를 대신하고, 외부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대관 가부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필요 시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심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8조(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제3조 제

① 항 각 호에 따라, 문화전당의 업무, 공연, 전시나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대관료 산정)

① 대관료는 「국유재산 시행령 제29조」, 「동시행규칙 제17조」 및 공공요금, 인건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전당장이 정한다. 문화전당의 장비 및 무대시설 사용료는 부대품의 실제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전당장이 정한다. 다만, 냉방비(6∼9월)와 난방비(11∼2월)는 대관 행사 기간이 문화전당의 냉ㆍ난방 기간에 포함되면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② 준비대관(무대설치, 연습)과 철수대관은 기본 대관료의 50%, 공연 리허설은 기본 대관료의 100%를 부과한다.

제10조(대관료 면제, 조정)

① 전당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전시나 행사

2. 문화전당 또는 문화전당재단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문화ㆍ예술 행사

3. 문화전당의 홍보와 문화전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② 제4조 제②항에 의한 기획대관의 대관료와 제9조에 의해 산정된 대관료는 전당장과 문화전당재단사장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대관료의 납부)

① 제6조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대관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전당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이후 20일 이내에 대관료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료의 잔액은 정기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의 90일 전까지,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의해 대관의 승인일이 사용예정일의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을 사용예정일의 3일 전까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의 요청 및 상호협력에 의해서 대관료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③ 공연 등 사전 매표를 위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람권 검인(檢印) 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관 변경에 따른 추가 대관료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행사 진행 중에 추가된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무대설치 인건비, 조명ㆍ음향 감독료 및 디자인료 등으로 구성되며, 대관 행사에서 사용된 내역에 따라 별도로 실비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대관 내용의 변경)

① 대관자는 승인받은 대관 행사 내용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관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상당한 사유와 함께 변경 요청일이 대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자는 사용예정일의 15일 전까지 시설대관 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대관료의 반환)

① 제11조에 따라 대관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대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14조 제②항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의 취소나 대관 행사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대관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

② 전당장은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제12조 제②항에 따라 사용예정일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하여, 대관 행사 취소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고, 전당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납부된 대관료의 90%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전당장은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②항 제5호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제14조(대관의 신청제한, 취소 등)

① 전당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 행사

2. 예술성이 배제된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대관 행사

3. 아시아 문화예술 진흥 목적과 관련이 없는 친목 도모 목적의 단체 또는 개인의 대관 행사

4. 개인 기업체ㆍ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의 대관 행사. 단 국제회의실 대관시설은 예외

5. 기타 문화전당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관 행사

② 전당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해당 대관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신청 내용과 상이한 대관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11조 제①항에 따른 대관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대관자가 임의로 문화전당의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5.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자는 문화전당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 사용

3.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유의

제16조(공연 등 진행 시 유의사항)

① 대관자는 대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대관 행사 계획과 관련한 무대설치 계획, 조명, 음향, 일정 등이 포함된 [별지 제6호 서식]의 무대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협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사전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설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관자는 물론 설치 제작자가 설치방안 등 제반사항을 문화전당과 협의하여야 하며, 문화전당은 검토 결과 대관시설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다. 특히 대관자는 전시장의 조명 등 설비를 이동 혹은 제거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와 무대장치의 이동,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문화전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대관자는 문화전당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화환, 화분, 꽃 등 일체의 물품을 대관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④ 대관자는 승인 받은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행사(정치, 특정 종교행사, 상품판매행위 등)를 할 수 없다.

⑤ 전당장은 대관자가 대관 행사시에 문화전당 소속의 기술요원 외에 추가로 기술요원을 필요로 할 경우, 대관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⑥ 대관행사의 안내 및 운영 인력의 복장은 관람객과 구분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으로 통일시켜야 하며, 이동 동선 안내 등 관련 교육은 문화전당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⑦ 문화전당은 대관자와 관련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 시 녹음, 회의록작성, 관계자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시설 사용 시간 등)

① 매주 월요일은 문화전당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대관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전당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09:00∼22:00까지이며, 식사시간(점심, 저녁 각 1시간)은 제외한다. 단, 제4조 제③항의 준비 및 철수대관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전당 승인 하에 대관시설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행사(공연ㆍ전시 포함)시간은 문화전당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 대관자는 문화전당 자체의 주요행사 일정이 긴급히 편성되어, 전당장으로부터 대관 일정의 조정을 요청받았을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및 원상 복구)

① 대관자는 문화전당의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하거나 멸실시켰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대관 행사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를 대관기간 내에 철수하고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

제19조(관리의무 및 제3자 손해배상)

① 대관 행사와 관련하여, 대관 준비에서 철거기간까지 반입한 물품 및 설비의 관리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② 대관자는 대관 행사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문화전당은 대관기간 중(전시준비 및 마무리 기간 포함) 대관 행사와 관련하여 문화전당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대관자는 문화전당이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부터 대관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문화전당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문화전당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20조(규정의 해석)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은 문화전당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21조(소관업무의 위임)

전당장은 대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전당재단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