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해양수산위성계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5-179 발령일: 2025년 12월 26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해양수산위성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11호 [2025.12.12.]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제표준체계 및 국민계정과 정합성을 갖춘 분야별 경제지표를 제공하여 해양수산업 정책 수립 및 성장전략 마련, 장기 계획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6조)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기타/기타   - 모집단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에 의해 정의된 사업체로 해양수산업 관련 경영활동을 영위한 사업체   - 대상 범위 및 규모 : 해양수산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 / 표본조사 3,000개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