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령번호: 133 발령일: 2025년 12월 25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함)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문화전당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

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

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

① 문화전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와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

④ 공통사항 전결사항과 각 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과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당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협조서명)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전당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