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소관부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발령번호: 32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및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 쟁송사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6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①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의한 직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해태한 때

2. 복권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4. 기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제5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복권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매월 2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건당 3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두에 의한 자문의 경우 건당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월정수당으로 갈음한다.

③ 특정사안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례금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입법ㆍ법률문제의 협의 또는 소송 등에 관한 대책회의의 회의비 및 자료수집비 지급에 준용한다.

제6조

삭제<2014. 1. 1.>

제7조(자문요청 방법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복권총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자문결과 활용 및 평가보고서를 복권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