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16일 시행일: 2025년 12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설치되는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산업통상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부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부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제9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위를 유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연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