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90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에서 정한 방첩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부"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제3호의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부서"란 당해 기관의 업무가 분장된 과ㆍ팀ㆍ센터 등 직제상 최소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본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 및 각 기관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2. 각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

② 각 기관의 방첩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

1. 본부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 서무 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른 방첩정보 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련된 업무

2.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 방첩업무수행계획의 수립, 시행(방첩기관에 한함)

3.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6.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7.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 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보건복지분야 기업체 임직원

6.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구성원

7.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이 세칙의 적용을 받는 자가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은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