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90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을 관리ㆍ운영 및 보건의료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으로 한다.

제3조(운영주체)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은 동 선박을 보유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4조(임무 및 역할)

① 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자진료

2.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3. 보건교육

4.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쾌속후송선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거점병원으로 후송

2. 응급정보의 전달 및 후송시의 치료

3.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환자진료와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구역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1호의 임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4.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활동구역의 설정)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활동구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전체 유인도서로 한다.

제6조(진료대상)

이 규정에 의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도서지역주민으로 한다.

제7조(환자의 후송)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환자 및 도서지역 보건의료기관, 병원선 등에서 처치할 수 없는 환자를 거점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② 환자후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진료과목과 범위)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이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내과ㆍ외과ㆍ소아과ㆍ산부인과 등의 일반질환 및 치과질환으로서 병원선내에서 처치가능한 진료로 한다.

제9조(진료비)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이 행한 진료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진료일수)

① 병원선은 월 18일 이상 운항하고 월 15일이상 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 따라 18일이상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진료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쾌속후송선은 활동구역내의 응급환자 후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일수는 병원선의 역할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1조(진료계획 수립)

시ㆍ도지사는 매 연도별 진료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의 전년도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도서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시해야 한다.

제12조(진료실적 통보)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별표 1 및 별표2에 따라 진료 및 후송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행한다.

제14조(운영규칙 등)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 규정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