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230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에 규정된 기존 한약서의 범주(範疇)를 규정함으로써 약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한약업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존 한약서라 함은 한방의료계에서 기히 발간된 한약서중 그 수재 약성(藥性) 및 처방이 공용(共用)되어 온 정평있는 한약서를 말한다.

제4조(범주)

기존 한약서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방약합편(方藥合編)

2. 동의보감(東醫寶鑑)

3.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5. 제중신편(濟衆新編)

6. 삭제

7.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補元)

8. 의학입문(醫學入門)

9. 경악전서(景岳全書)

10. 수세보원(壽世補元)

11. 본초강목(本草綱目)

제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