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230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img id="160363897">
</img>
제1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