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230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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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