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230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사 또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2025년 3월 1일 이전에 이수한 현장실습 관련 과목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2025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된 과목으로써 그 과목명이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과목명’ 또는 ‘인정 과목명’과 다른 현장실습 관련 과목(이하 "신청과목"이라 한다)을 규칙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이하 "현장실습과목"이라 한다)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인정절차)

① 신청과목을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서식의 현장실습과목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과목이 현장실습과목과 교육 내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신청과목을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 결과를 해당 대학등 및 국가시험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시험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통보상 신청과목이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된 경우, 해당 대학등의 명칭 및 그 신청과목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