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2025-31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1. 지정내역 <img id="160460887"> </img>   2. 교육분야 <img id="160460889">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