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법"이라 함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이에 관한 국내법령을 말한다.
2. "포로"라 함은 무력충돌에 의하여 적대국의 세력 범위 내에 들어와 군사적 이유로 자유를 상실하였으나 국제법이나 특별협정에 의해 대우가 보장된 적대국 국민을 말한다.
3. "군법무관 등"이라 함은 군법무관 또는 전쟁법 전문가를 말한다.
4. "사이버전"이라 함은 사이버공간 및 사이버공간을 통해 국가 및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이버 능력을 운용하는 전쟁수행 활동을 말한다.
5. "전자기전"이라 함은 전자기파 사용과 관련한 군사활동으로, 적의 전자기파를 탐지하여 징후 및 위치를 식별하고, 전자기스펙트럼을 통제하여 적의 C4Iㆍ전자기전 능력을 무력화하며, 적의 전자기공격으로부터 우군을 보호함으로써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심리전"이라 함은 군사작전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정된 정보나 계획된 의도를 전달하여 상대국가, 집단, 단체 및 개인의 견해, 감정,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기획된 활동을 말한다.
①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과 그 소속 기관 및 부대(이하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부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전쟁을 포함하여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모든 분쟁에 적용한다.
③ 제2항의 무력충돌에는 ‘사이버전’, ‘전자기전’, ‘심리전’을 포함한다.
제2장 정 책
전쟁법 준수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자는 전쟁법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환경보전, 문명화된 민족 및 국가들 간에 수립된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전쟁법 준수를 위한 제반 사항을 관할한다.
② 국방정보본부장은 전쟁법 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기관에 제공한다.
③ 국제정책관은 전쟁법에 관하여 대외부처와 협조한다.
④ 대변인은 전쟁법에 관련된 공보업무를 감독하고, 공보업무지침을 제공한다.
⑤ 법무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전쟁법에 관한 국방정책과 집행계획에 대한 적법성 검토
2. 전쟁법 관련 국내ㆍ국제회의에 군법무관 등의 참여
3. 국내기관 또는 국외기관으로부터 전쟁법 자료 수집
4. 전쟁법 교육에 관한 계획과 정책의 수립, 조정ㆍ통제
5. 전쟁법 교육실시 현황에 대한 점검
6. 군법무관 등을 통한 전쟁법 교육의 지원
⑥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전쟁법 준수를 위하여 서로 협조한다.
지휘관은 작전계획의 수립, 표적선정 등 작전의 시행이 전쟁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군법무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교 육
① 지휘관은 전쟁법에 대하여 소속부대 지휘관 및 장병을 교육할 책임이 있다.
② 지휘관은 외부기관의 전쟁법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법무관 등은 지휘관에 의한 교육을 지원한다.
전쟁법을 교육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쟁법의 개념과 필요성
2. 전쟁법의 기본원칙
3. 교전규칙
4. 전쟁법상 공격목표 선정의 원칙
5. 무력행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6. 상병자 및 민간인 보호에 관한 사항
7. 포로의 대우에 관한 일반원칙
8. 무력충돌 시 국가유산 보호에 관한 사항
9. 전쟁법 위반행위의 처벌
① 지휘관은 전쟁법 교육에 대하여 전년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휘관은 소속부대 장병들에 대한 군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전쟁법 준수를 위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각급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전쟁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속부대 지휘관 대상 연 1회 이상
2. 소속부대 장병 대상 연 2회 이상
④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휘관에 대한 전쟁법 교육실시 현황
2. 장병에 대한 전쟁법 교육실시 현황
① 지휘관은 각종 훈련 및 작전 중에도 수시로 전쟁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법무관 등은 소속 기관 또는 부대 이외의 기관 또는 부대를 방문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지휘관, 군법무관 등이 직접 교육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전쟁법에 소양있는 장교에게 교육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때 지휘관, 군법무관 등은 전쟁법 교재, 동영상 자료 등을 제공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군을 해외에 파병하는 경우 파병 전에 군법무관 등에 의한 전쟁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쟁법에 관한 참고자료는 기관 및 부대 상호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기 타
① 지휘관은 소속 장병이 자신의 임무 및 책임에 상응하는 전쟁법 원칙과 규정을 알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휘관은 소속 장병이 전쟁법을 준수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휘하여야 한다.
③ 지휘관은 군사작전 시 전쟁법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전투수단 및 전투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로의 경우 포로에 대한 국제협약이나 국내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전쟁법 위반자나 범죄자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① 누구든지 적군 또는 아군(동맹국 군대 포함)의 전쟁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 또는 전쟁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지휘관은 즉시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한 후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확인을 할 경우, 지휘관은 소속부대 군법무관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인원 중 군법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군법무관이 소속된 직근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군법무관의 사실확인 참여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지휘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전쟁법 위반자 또는 피해자가 소속이 다른 부대나 부대원인 경우 지휘관은 해당부대 지휘관에게 전쟁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휘관은 동맹국의 군인 또는 민간인에 의하여 또는 그에 대하여 범하여진 전쟁법 위반 행위를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동맹국 정부에 통지되도록 한다.
① 지휘관은 소속부대원의 전쟁법 위반 행위가 군형법 등 형사법에 위반되는 경우 관할 군사법기관에 형사처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휘관은 형사처벌 의뢰 이외에 징계 및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이 훈령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해군, 공군의 전쟁법 준수를 위한 계획과 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