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란 자체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 정책연구과제, 기타연구과제를 말한다.
2. "자체연구과제"란 정보센터 또는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정보센터 소속 직원이 연구책임자가 되어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3. "연구용역과제"란 정보센터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정보센터 연구자 이외의 자와 계약 등의 협약을 통해 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4. "정책연구과제"란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재배정예산 연구개발비(260목)로 추진되는 용역과제를 말한다.
5. "기타연구과제"란 자체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 정책연구과제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 중 제4조의 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그 필요성이 입증된 연구과제를 말한다.
6. "연구책임자"란 자체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 정책연구과제, 기타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정보센터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7. "과제담당자"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정보센터 소속의 검사 및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8. "용역수행자"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직원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② 정보센터의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심의와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때 심의위원회는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정책 부합성
2. 연구과제의 추진계획(내용, 예산, 일정 등)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성 등
4. 우수연구자 선정 등 연구자 지원방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심의위원장 : 센터장
2. 심의위원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서기관, 정책지원팀장, 배출량조사팀장 및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7인 이상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지원팀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시에는 직제 순으로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촉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책지원팀장이 운영한다.
1. 정기회의는 당해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 심의, 전년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의 평가 및 우수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해 당해 연도 1월까지 개최한다.
2. 수시회의는 당해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추가 선정 및 조기 종료 등 기타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시 정책지원팀장에게 소집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센터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과제의 심의 및 관리
① 연구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까지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받은 연구과제
2.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3. 연구과제 총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과제
③ 정책지원팀장은 심의신청서를 근거로 중복성 검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책지원팀장은 당해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연도 1월까지 신청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의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당초 심의 받은 예산의 30% 이상 증액
2. 연구과제의 선정 철회, 타 과제로의 변경 등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책지원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과제명의 변경
2. 연구용역과제에서 자체연구과제 등으로 과제 추진방식의 변경
3. 기타 연구책임자가 판단하였을 때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속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책지원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자는 연구과제 진도 보고 및 평가를 위하여 진도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 보고회는 과제담당자의 현장점검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의 성격, 기간 등이 유사한 경우 보고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자는 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과제담당자는 연구과제가 종료된 당해 연도의 하반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평가(별지 제5호 서식)받아야 하며, 연구용역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별지 제6호 서식)해야 한다.
④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보안관리를 위해 평가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⑤ 삭제
① 연구과제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각 부서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사유와 함께 정책지원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자는 계약체결 내용,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결과 보고서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파일)을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에는 인쇄물 1부를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물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정책지원팀장은 연구용역과제 현황(별지 제9호 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사업비의 비목 또는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목(또는 세목)간 변경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 후 변경 내용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산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단, 「국가계약법」제23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라 정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과제담당자는 연구과정 중 연구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비용 등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자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용역수행자가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해 연구비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한다.
③ 용역수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불인정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과제담당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하여 검사조서 작성 및 잔금을 지급한다.
제4장 연구성과 촉진을 위한 연구자 지원
① 정보센터 직원이 연구과제 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해서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정보센터의 연구용역 결과임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연구과제 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정보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투고, 게재 및 발표,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선정된 우수연구자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연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우수연구자 지원방안에는 특별승급, 정부포상 우선 추천, 근무성적평가 최상위등급 부여, 국제회의 참석 및 국ㆍ내외 출장, 교육기회 부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연구용역과제 결과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포함한다) 등 지적재산권은 용역수행자와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 연구자에게 보안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