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발령번호: 195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중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교대근무"라 함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2. "주간근무"라 함은 09시부터 18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3. "야간근무"라 함은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4. "24시간 근무"라 함은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5. "비번"이라 함은 24시간 근무 또는 야간근무 후 주어지는 휴식일을 말한다.

6. "휴무일"이라 함은 복무관리자의 허가에 의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이 공휴일에 쉬거나, 휴일근무 실적이 있어 근무일에 쉬는 것을 말한다.

7. "휴식시간"이라 함은 업무능률의 균형 있는 유지와 보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잠시 또는 일정시간을 구별하여 "잠깐" 쉬는 시간을 말한다.

8. "휴게시간"이라 함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등을 말한다.

9. "근무편성표"라 함은 복무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월 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교대근무자의 근무일정을 정한 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교대근무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근무시간)

복무관리자는 교대근무자에게 제2조에서 정한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근무하도록 근무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4시간 근무를 포함 할 수 있다.

제5조(휴게시간)

①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상근무 등 업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②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운영은 복무관리자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면시간은 4시간 범위 내로 부여한다.

제6조(근무편성표 작성 및 변경)

① 복무관리자는 교대근무자의 복무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편성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복무관리 부서에 발송하여 조정,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제1항의 근무편성표 1개월분을 시행 1주일전에 작성하고, 교대근무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근무편성표를 조정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 또는 확인시켜야 한다.

③ 복무관리자는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일 전에 교대근무자에게 통지하고 변경에 따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돌발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교대근무자는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근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변경 신청서를 복무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대근무자가 교육,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비번일까지 포함하여 변경해야 한다.

제7조(휴무일)

복무관리자는 교대근무자가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무편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근무자가 없을 경우 또는 비상소집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휴가)

교대근무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복무관리자)

① 중앙전파관리소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복무관리자를 둔다.

1.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

가. 일반관리자: 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

나. 과별관리자: 소속 과장

2. 사무소의 일반관리자: 사무소장

②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히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일반관리자: 그 관서의 전반적인 복무관리

2. 과별관리자

가. 시간외근무명령의 조정통제

나.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명령의 조정통제

다. 휴무 또는 휴가의 승인

라. 그 밖의 복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