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본문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책임자"란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는 지원과장, 지방전파관리소(이하 "지소"라 한다)는 지소장, 위성전파감시센터는 센터장, 사무소는 사무소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2. "관리책임자"란 감독책임자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소는 시설관리담당, 지소 및 사무소는 운영지원과장, 위성전파감시센터는 지원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중앙전파관리소와 지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0.>
삭제 <개정 2025. 12. 30.>
청원경찰의 근무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2.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30.>
① 청원경찰의 반장 및 조장은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독책임자가 임명한다. <개정 2025. 12. 30.>
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장 및 조원의 지휘 통솔과 단결도모
2. 근무자 일일 명령 이행 및 근무일지 작성
3.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
4.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
③ 조장은 반장을 보좌하여 해당근무조의 지휘ㆍ통솔 및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하며, 반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세부적인 관할(근무) 구역(장소)
2. 근무편성(근무조, 시간 등)
3. 근무교대(순환) 방법
4. 신고 및 인계인수 관련사항
5. 복장 및 용모
② 본소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는 지소의 모든 청원경찰의 복무관리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복무규율과 근무상황
2. 가스분사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 <개정 2025. 12. 30.>
3. 문서와 장부의 기록 사항
4. 근무에 필요한 직무교육 등의 교육 실태
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이상 유무 등 제반사항을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① 관리책임자는 매월 청원경찰의 복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근무편성 인원은 각 지소별 특성에 부합되게 편성하되, 근무시간은 편중됨이 없이 모든 청원경찰에게 균등하게 할당한다.
③ 청원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및 교대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중에는 관할구역 순찰을 병행하여야 한다.
① 근무 교대는 매일 08:30∼09:00 및 17:30∼18:00 사이에 실시하며, 반장 또는 조장은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전ㆍ후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① 근무감독은 감독책임자의 명을 받아 주간에는 관리책임자가, 야간ㆍ공휴일에는 청원경찰 반장 및 조장 등 선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시간 1일전까지 관리책임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경비근무자는 청사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청사방호 및 순찰근무
2. 경비구역의 내ㆍ외부의 출입자 통제
3. 무단출입자 및 배회자 단속
4. 청사 내 차량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
② 비상연락체계 및 유관기관 간 협조사항, 중요재난 시 초동조치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③ 대기근무자는 소내에 휴식 및 대기하면서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반장 또는 조장은 전날 근무결과를 매 근무일 오전 10:00이전에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근무지에는 경비근무일지(별지1) 및 출입자관리 대장(별지2)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청사 건물내부 및 담장ㆍ울타리 내의 안테나 부지 등을 포함한 감독책임자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① 청원경찰은 복무관리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의 명령ㆍ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ㆍ전자기기 등에 의한 TV시청ㆍ게임, 신문구독ㆍ독서 및 사적통화 등 근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청원경찰은 외래인의 방문 시 「중앙전파관리소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라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청원경찰은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목적지를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⑤ 청원경찰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청원경찰 조직 내의 근무기강 및 업무에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⑥ 청원경찰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반장 및 조장은 조원들의 근무상태를 감독하고 지시할 수 있으며 조원들은 반장 및 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청원경찰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동복은 10월 1일부터, 하복은 6월 1일부터 착용한다. 다만,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감독책임자가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