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103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7일

본문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16,512원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